세금·세무
건물 증여 세금계산서 분개 문의드립니다.
사업용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장부가액은 4천만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부가세만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건물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무상증여한 건물에 대해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보나요?
손금 인정이 되는 기부금이 맞다면 한도액 계산이 들어가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기타사외 유출로 하여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분개
(차)기부금 40,000,000 보통예금 4,000,000
(대)건물 40,000,000 부가세 예수금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