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장부가액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2023년 1월 1일자로 기숙사건물 4천만원과 취득세 500만원이 건물로 잡혔습니다.
2024년 8월경 회사를 양도하였고, 인수 받은 회사에게 10월에 건물을 증여 받은걸로 하였습니다.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따로 계산하진 않았고, 당초 기숙사건물 4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 했습니다.
인수 받은 회사에서는 증여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대가도 받은게 없으므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건물4천만원+취득가액 500만원의 장부가액 45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대가를 받은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 건물 장부가액 4500만원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손실로만 인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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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무상으로 드린 것이라면 사업상증여(접대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가로 과세표준을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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