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아파트 매도 부가세 발행 여부
법인 사업장입니다. (주업종 : 정보통신업종/ 일반과세사업장)
- 아파트를 사서, 제3의 개인에게 전세를 4년을 주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되어 있었음) "실제 임대인 거주함"
- 보유기간 : 4년 1개월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시" 아파트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발급 의무가 없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4년 이상보유,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아파트, 세입자 실거주 임대" 는 예외"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세무서 직원, 유료 상담 세무사등을 통해 안내 받았는데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사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목적인 아파트를 상당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2015.12.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