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부가세 과세 여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비주거용건물을 임대하는 업종코드 701201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법인대표가 분양 받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법인에게 무상증여하였고,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법인이 증여 받은 아파트는 다시 법인 대표에게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계약 기간은 4년이 지났고, 법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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