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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동고비256
영악한동고비25621.10.26

법인 부동산에 대한 문의드려요?

■ 법인대표자 A씨 명의의 개인 부동산(85㎡ 이하 아파트)을 동일 법인에 매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12.4%가 맞는지? 맞으면 감면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 법인 아파트로 등기 이전 후 법인대표자 A씨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법인 사무실로 병행 사용 가능한지요?

- 법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부동산 매입대금, 취등록세 등은 당해 법인 수입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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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의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4%의 취득세가 맞습니다.

    2.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경우 거주하여도 관계 없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이 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매입하는데 지출한 부동산 매입자금 및 부대비용(취등록세 등)은 모두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의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는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와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이기때문

    에 거래가액은 시가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질의하신분 말씀대로 중과대상입니다.

    법인대표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임대료를 부담하고 거주해야됩니다.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매입대금 및 취등록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자산처리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