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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늑대273
제가 아는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를 면제를 받고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는데
80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 10%이지만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 4%를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4%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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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중개 용역 등을 제공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공급가액에 40%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게 됨으로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4%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4%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10%를 더받지 않습니다.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받는 대가에서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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