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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철수가 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종전주택 3년내 처분조건으로 종전주택을 친동생 영수에게 25년 5월 양도한 상황입니다.
신규주택 명의는 철수이지만 영수가 전세로 살고있고, 종전주택 명의는 영수이지만 철수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두달 후인 25년 7월 교환거래를 하려합니다. 두 주택의 시가는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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