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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순수한들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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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 후 전세계약시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 2주택자로 공동명의 거주주택 매도예정. (매도액 1억원)

- 해당 거주주택 매매와 동시에 매수인과 전세 계약 진행하여 차액(매도금 - 전세보증금) 지불하고 계속 거주예정.

- 약 3개월 후 해당 거주주택 다시 매수예정.

(2주택자로 거주주택 매도 후 나머지 1주택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받고자 함)


질문1: 주택매도 후 전세계약시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질문2: 차액만 지불하고 거주주택 매도 후 다른주택 매도 후 3개월 뒤 다시 거주주택 매수해도 양도비과세 적용받은 부분에 문제 없는지요?

질문3: 소유권 이전등기 견적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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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을 파는 것이라면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지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경기도 안산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저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