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임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알차고 풍부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국회법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