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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알차고 풍부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회법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