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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물총새150
청렴한물총새15023.11.13

국회 국정감사 및 위원회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건지요?

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던 데 위원회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법사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법사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위원들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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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2023. 7. 11.>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증언,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요구받은 기관 등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國政)'을 두루두루 살피는 행위를 뜻합니다.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 이렇게 각 분야를 맡은 의원들 모임을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국회에는 부분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