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2020. 09. 13. 01:13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웃집과 상호 간 동의하에 이웃집의 사유지 일부분을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이웃집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웃집과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이웃집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본인의 차를 통해 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내용증명서까지 보내겠다고 하네요)

평소에 이 길은 거주지에 제한되지 않고 저희 가족, 이웃집 가족, 마을 사람들, 마을 외 타 지역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던 길이였어요. 만약 이 길의 통행을 제한하면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운전에 제한이 생기므로 이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저희 가족만 지칭해서 못 지나가게 한다더군요)

그리고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ㅠㅠ

법에 관해서 찾아보니 이 길이 관습상도로에 해당할 수 있을거같고, 저희가 만약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면 공장 설립때문에라도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약 500~600만원 정도인거 같아요. 혹시 이건 주위토지통행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사유지가 땅 주인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지만 지금 이 문제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세요.. 꼭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약 500~600만원 정도인거 같아요." -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보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20. 09. 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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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전에 사유지통행을 허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600만 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시고, 위 쟁점에 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2020. 09.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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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위의 경우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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