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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수달233
늘씬한수달23322.05.08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해석 및 적용 질문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문

집 앞의 좁은 골목길에 이웃 주민이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의 왕래를 불가능하게 하여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관할구청은 '사유지라서 단속이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내놓는 상황입니다.

해당 도로는 사유지이긴하나 '특정인에 한하여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특정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아니며 누구든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2. 관련판례

(1) 2017도17762판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2) 2002도3190판결: 아파트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3) 93도 828의 판결: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중략)

3. 사안의 포섭 및 질문

2017도 17762판결에서와 같이 사유지인 경우에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받는 경우도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지는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가의 골목길이 사유지이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적용 대상이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의 '사유지라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법리오해 및 이로인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저의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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