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집에 융자있으면 대출불가능인가요?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중 입니다. 전세 5.2에 매매8.7로 융자 2.2 인데.. 잔금시 말소 특약이 있으면 대출심사 받고 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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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기존 주택에 설정된 담보 대출(융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물건에 기존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융자금 2.2억이 있고 매매가 8.7억이라면,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는 매우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잔금 시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운영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의 동의와 말소 계획이 확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심사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조건인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전세대출 상담센터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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