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양도세 문의요 알려주세요 제발~~~
나대지를 8년전에 8천만원에 사서 지금 2억5천에 판다면 세율이 몇프로되나요? 10년이상 보유 하고 팔면 양도세 세율이 더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2.5억, 취득가 8천, 보유기간 8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5,250만원이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절세가 조금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8년 전에 유상으로 취득하고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1년에 2%씩 10년 이상 보유시에 20%)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류를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좀더 줄어들
것으로 에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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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세율은 양도차익(=1.7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8년=16% 공제) 후 약 1.4억원에 대해 49.5%(=양도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52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씩 더 공제되므로, 만약 10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0%를 공제받아 약 1.3억원에 대해 49.5% 세율을 적용받아 48~49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2년뒤에도 양도금액이 2.5억원인 경우)
*상기 계산 결과는 필요경비를 입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약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