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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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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소액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면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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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의 수입 시 관세 부과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 신고 가치, 관세율,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이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 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에 대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면세를 제공하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가격과 운송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상업적 목적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 가격이나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는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를 정확히 신고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통관 절차를 대비해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관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면세대상은 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이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입니다.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면 면세대상은 국가 상관없이 150달러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통관 적용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연단위의 한도는 따로 없으며, 아래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금액 산정시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의 경우 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