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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부친과 현금거래 관련해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사정상 부친 대출이자를 연 3000만원 정도 자식이 대신 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친 건물을 매도한 후에 이자를 대신 내 드린것을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통장이체시 거래기록에 대여라고 쓰고 부친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건물매도시 상환이라고 기록을 남기면

증여세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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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모님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대신 납입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나중에 3천만원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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