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역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재물을 걸고 우연한 기회로 결정되는 사항에 돈을 거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상화폐를 걸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도박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박개장죄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은 통상 처음부터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사이트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