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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쭈꾸미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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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이 없는데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재산이 100만원이하 한달수입 100만원이하 수입이 없는데 건강보험 가입할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면 한달에 건강보험료 얼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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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족중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보험료 안내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24년 기준 지역 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1만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입과 재산이 거의 없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는 약 15000-20000원대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

    수입이 없거나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에 다니지 않는 무직자, 소득이 없는 사람,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독립세대주이거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등)

    자동차(단,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2022년부터 부과 제외)

    질문자의 경우,

    소득: 한 달 100만 원 이하(혹은 소득 없음)

    재산: 1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최저(하한) 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이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건강 보험료의 하한은 19,780원이 적용됩니다."

    요약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고, 재산이 거의 없어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5년 기준 월 19,78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