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명의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넘은 회사가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당일 날찌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코리아 사람인에 채용공고를 올리거나 채용공고 결과가 제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게 제 이메일로 계속와도 명의도용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수도세 내역도 문자 발송이 되는데 동일에게 제 핸드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의 도용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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