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명의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넘은 회사가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당일 날찌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코리아 사람인에 채용공고를 올리거나 채용공고 결과가 제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게 제 이메일로 계속와도 명의도용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수도세 내역도 문자 발송이 되는데 동일에게 제 핸드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의 도용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볼때는 전직장에 근무할때 사용하던 메일을 바꾸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직장에 다닐때 쓰던 메일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 계속 날라 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서도 직장에 다닐때 쓰던 메일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메일를 바꾸었습니다.

  • 그건 명예도용이 아니라 업무 담장자가 설정을 변경해야하는데 까먹고 그대로 놔둔듯합니다. 그 회사에 알리셔서 못오게 하셔도 되고 안좋은 일로 퇴사를 했는데 수신거부를 하셔도 될듯하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 그건 질문자님이 설정해 놓으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걸 보냈다 치더라도 명의도용이 아닙니다.

    명의도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명의도용이란 이메일로 그런 내용을 보냈다고 명의도용이 아니고요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거나 할때 명의 도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해당 기업을 즐겨찾기나 이런걸

    해놓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즐겨찾기 해뒀으면 공고가 올라갈때 마다 메일로 해당 내용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