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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화사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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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금전거래 원금손실후 세금신고

개인간의 거래입니다..3년전 아는분통해서 6천만원을 빌려주고 년 10%이자를 받기로하고 그분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이자지급후 그후에 이자지급이 없고 얼마후 해당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저는 1400만원 배당받았습니다. 원금 4600만원 손해본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자는 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는 하지않았으며 어떻게 세금신고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간 금전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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