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시절 조별과제작품을 개인 혼자서 출품 후 수상하면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한 몇년전 사례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과거 2016년 1학기 대학생 시절에 2인 1조로 조별과제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과는 영상디자인학과 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2017년부터 1년 휴학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같이 작품을 만들었던 조원 형이
저 몰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라는 공모전에 그 작품을 출품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그형에게 따졌으나 그형은 수상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면서
저에게 대신 상금을 나눠 주겠다면서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저는 받기 싫었고 그 형의 수상 취소를 원했지만 그래도 당시엔 어린 마음에 앞으로도 볼사람인데 괜히
더 트러블 나기 싫어 알겠다하고 상금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상실적이라는 부분은 그형이 다 가져가고 저는 결국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흐르긴 했지만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를 하려면 언론사 제보는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마음한켠에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