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린 학생 작품에 대한 저작권

제가 고등학교 때 작업해서 공모전에 입상했던 작품이

고등학교 다니는 제 동생의 미술교과서에 학생 작품으로 실린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작품이 실린 것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처음엔 막연히 신기하고 기뻤으나 가만 생각해 보니,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듯 싶어서

교수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네요..

별 거 아닌 일인데 괜히 법까지 들먹이며 시간 뺏기고 만약 저작권료를 받아도 몇 푼 못 받을텐데 그냥 두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금 졸업반이라 이런 기록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확실히 해두려고 하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보시고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모전 응모 당시에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양도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공모전에서는 공모광고에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주최 측이 갖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그에 따라 응모하여 입상한 작품에 대한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공모광고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거나, 주최 측에 연락하여 당시 입상작에 대한 권리관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가 넘어간 상태라면 질의자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하실 것이지만, 혹시라도 회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 없이 이용하는 정도로만 공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우선 파악하여 보시기 바라며, 권리가 주최측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응모자인 질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이 실린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문,미술분야의 보상금지급 지정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연락하시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미 지정단체에 맡겨놓은 보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