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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22.03.27

저의 미술 작품을 지적 재산으로 등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기준이 있나요?

제작한 그림을 아는 분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서 제가 알지못하는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하고 싶어요.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것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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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회화, 예술 작품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회화, 예술 작품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어문, 음악, 연기, 미술 등 예술대 학생들 졸업작품 등록하기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저작권은 특허청, 특허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신청 사이트 https://www.kipo.go.kr/easy/design.html

    공인인증서 로그인

    1. 디자인 출원하기 | 특허청 지식재산

    2. 특허청 사이트

    https://patent.go.kr/smart/portal/Main.do

    3. 특허로 사이트

    등록하려는 예술작품, 회화 저작권 등록은 특허권과 사뭇 다른데 원래 미술 작품은 창작 시점에서 부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 권리 발생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면 저작권 등록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login.xml

    어문,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등록 저작물의 제목, 종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등)와 내용을 작성. 계속적간행 여부창작연월일, 맨처음 공표 연월일 공표 국가공표 방법(전시 등),공표 매체 정보등을 입력.

    * 인터넷 신청비는 20,000원, 등록면허세 3,600원이 듭니다.

    좋은 작품 잘 보호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림도 디자인에 포함되니 지식재산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림이 기존 다른 그림과의 명백한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표현 구도에 대한 방식이라던가, 누가 봐도 이건 그 작가의 작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꽃병을 그린 정물화를 하나 그렸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등록하고 싶다하여 권리를 가질수 있는게 아니라는것입니다.

    꼭 등록해보시겠다면 , 변리사를 통하여 1차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만...

    지인이나 연줄이 있는 변리사는 아마 등록되기 어렵다 말릴것이고,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 싶은 변리사는 가능성 있다고 부풀리며 진행해보자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지금껏 지내오면서 대여섯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몇건은 이미 비슷한 디자인을 선점한 이들때문에 부결되었고, 몇건은 독특한 차별성을 가졌다 보기 힘들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문젠 이게 바로 알수 있는게 아니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어서야 최종 통보를 받을수 있다는것이고요.

    저같은 경우 그런 기대감으로 날린 시간만 수년이고, 변리사 수임료만 깨나 날렸더랬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최종판단을 내릴 전문가들이 인정만 하게 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A 변리사가 진행했을때는 부결되었는데, B변리사가 수정보완하여 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여 감형이나 무죄판결 받아내줄 수 있는것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아무리 변리사가 뛰어나도, 통과하기 힘든 건은 부결 나겠지만요.

    정리해보자면,

    그리신 작품을 디자인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진행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기존의 그림들과 명확한 차별이 있다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으셔야 진행이 가능해보이며,

    진행하시는데 직접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변리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돈 아낀다고 직접 하신다는건, 법정에 변호사 없이 혼자 들어서서 판결받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그 법정에서 어찌하면 유리하게 작용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프로들이 작성한 문건과, 아마추어가 작성한 문건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형식에 맞지않는다 하여 아예 등록 초기부터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님의 작품의 적용부분에 대한 범위를 단순하게 잡으면 몇십만원에서 끝날수도 있으나 범위를 적당 이상으로 잡게되면 수백만원까지 들게 될수 있을겁니다.

    가령, 한국에 국한되는것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그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 하면, 그 나라 하나하나 추가될때마다 비용이 더블 트리플로 뜁니다.

    그것을 감수하실만한 상황이라면 진행해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게 선점인데요. 돈을 들여 등록한건 아니지만, 님이 그 작품을 직접 그린 날짜가 만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되어 인정받는다면, 추후 비슷한 디자인으로 타인이 자기 주장을 할 경우, 공개된 공간에 발표된 작품이 있을 경우 선공개된 작품의 권리주장이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의 작품이 유사성이 있다 인정될 소지가 있을때라는 전제가 깔립니다만)

    제 경우는 저보다 1개월 먼저 비슷한 디자인건을 올린 기록이 있는 사람때문에 최종 부결 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변리사에게 어찌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면 된다 하는데, 그사람이 그 권리를 돈백만원 준다고 선뜻 팔지, 천만원 달라 할지 그건 부르는게 값인지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험이 처음인 사람들은, 기대심리가 과도하게 높고, 작가의 프라이드가 있는이들은 백단위로는 씨도 안먹힌다 조언 들었었죠.

    블로그라던가 갤러리 사이트(이름없는 갤러리 사이트 등록했는데 그 갤러리 사이트가 망해버리면 증거가 안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공간을 선별하셔야합니다)에 님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두세요. 기왕이면, 그냥 남의 작품 사진만 찍어 올린 사람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림 그리는 과정이라던가 , 누가봐도 이건 이사람이 작업한것이 맞다는 증명이되는 그런 보조적 재료를 함께 구성하여 올리시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최근 관심 증폭되고 있는 NFT를 들수 있는데요.

    그리신 그림을 디지털화 하여 NFT마켓에 올려두세요. 그리되면 블럭체인상에 크리에이터 이름이 박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지요. 물론 NFT는 아직 초기시장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하고 정형화가 되어야하기때문에, 너무 무한한 기대를 하시는것은 좀 자제하셔야할겁니다. 시장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정론으로 인정받기전까지, 아직은 보조적 수단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런데...마지막으로 좀 냉정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등록해놓았다해도 결국 누군가 그것을 따라하고 상업적 이용을 했을 경우 그냥 말로만 쓰지말라 하여 그사람이 순순히 죄송하다 안쓰겠다 물러서지 않는다는것이죠. 즉, 그건에 대한 소송전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송전은 양자간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안일하게 진행하시려면 쉽게 진행해보실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고려하신다면 생각하신것 이상의 노력과 스트레스 감수를 각오하셔야 할겁니다.

    참고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