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후 지방소득세가 두개가 나왔어요.
23년도 개업 및 폐업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했는데요.
지방소득세 납부하려고 보니 같은금액으로 두개가 있네요.
고지서 번호만 다르고 본세 금액은 같아요.
두개 다 내야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오류인걸까요?
보통은 종소세1개 지방소득세1개 이렇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해봐서 두개 나오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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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역의 납부서에 있는 금액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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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신고했을 경우, 하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