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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수입제품 통관에서 반려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제품을 수입할때 통관에서 걸린다면 주로 어떠한 이유로 통관에서 걸리게 되나요??거절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반려사유는 수입신고시의 누락·불일치 , 서류제출 미비 ,수입요건 미비 ,지재권침해, 원산지위반 ,기타 보류사유 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 중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으로 의약품 ,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류 등 입니다.

      예를 들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인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 미구비 등의 통관보류물품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반송도 제한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보류 된 경우 사유를 확인 후 수입 신고 진행 하거나 요건 갖추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등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수입통관 반려가 되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에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는 보통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은 허용되지만 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국에서 수출을 할때 마약이나 위조지폐와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품이 아니라 모피, 과일, 곡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벼 같은 경우에는 아무생각없이 수입을 할수도 있지만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적으로 수입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 수입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의 경우 국민의 보건, 안전, 사회질서 등을 통하여 각 법에서 수입신고 시에 갖춰야될 요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입식품특별안전법 등 각종법률에 따른 여러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수입신고를 반려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반송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모두 금지된 물품이 수입신고 시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해당물품을 직접폐기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 수출입죄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예 : 마약, 위조지폐, 첩보물품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치유되기 힘든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충적하지 못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