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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성숙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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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행방불명으로 문의드립니다

우선 두달정도 연락이 안되고 보증금은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할 수 없다고만 나오고 집안에 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1. 부모님이란 분이(가족증명서, 신분증 확인했음. 본인도 자녀와 연락이 안된다고 함) 짐을 가져가고 보증금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게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짐을 빼도 될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요?

질문1-2. 만약에 짐을 빼면 안된다면 어떤 소송을 통해서 짐을 뺄 수 있을까요?

질문2. 언제쯤 거주불명신고를 해도 될까요? 계약기간은 꽤 남았고 월세는 2달 밀렸습니다. 그리고 거주불명신고를 하면 짐을 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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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1-1.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는 경우

    세입자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세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1-2. 짐을 뺄 수 있는 소송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짐을 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짐을 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짐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

    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

    질문 2. 거주불명 신고

    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지금 바로 거주불명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거주불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짐을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빼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하세요.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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