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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퇴사통보 30일 이후 효력 발생이 무엇인가요?

퇴사통보를 8월 말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희망퇴사일은 10월 1일)

퇴사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았는데

민법 660조에 의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 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8월 말일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가정하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10월 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등)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퇴사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

답변시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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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별도로 퇴사의 효력 발생에 대해 약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자체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자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퇴사의 효력은 발생했기에 손해배상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무단결근도 아닙니다.

    명확이 8월 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해두셔도 안전합니다.

    단 9월이 넘어사거 표시할 경우 퇴사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8월이 지나기 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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