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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거대한노송나무
친구가 컴퓨터를 빌려가고 나서 연락을 제 주변 지인들까지 전부 다 끊고나서 이젠 이예 연락을 안봐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 혹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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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컴퓨터를 빌려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로 컴퓨터를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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