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 통지완료 이후 잔금일 전에 배우자가 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마지막단계인 통지완료상태에서 잔금실행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잔금실행일 이전에 이직을 해도 잔금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직전회사보다 연봉을 더 높게 받고 이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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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출 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잔금일 전이기에 이직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TI의 규제는 받으나 DSR 규제 등이 면제됨에 따라 이직하셔도 대출신청 기준일이 기준이며, 연봉이 높아지면 잔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