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근거와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2021. 05. 06. 14:36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이트에 업무추진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1.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근거가 궁금합니다.

2. 업무추진비 내역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누리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으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요.

공공데이터로 보고 출처 표시 후 이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지침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에 따른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정도라면 출처표시후 이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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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행정 정보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 의무가 있는 자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정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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