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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의연한낙지71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인데요, 중국의 셩우 수면제긍 항정의약품은 영문처방전이 있어도 반입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수면제, 우울증약으누영문 처방전,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반입이 불가할까요? 일정은 3박4일로 단기입니다.
복용중인 약은
자나팜정
에스베 서바저
명인 트라조돈염산염정
루나팜정(수면제)
밀타정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개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은 영문 처방전과 소견서를 구비한 3박 4일 정도의 단기 분량이라면 중국 입국 시 대부분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나팜정과 루나팜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더욱 엄격히 관리되므로 반드시 원본 포장 상태를 유지하고 증빙 서류의 수량과 일치시켜 전문의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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