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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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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질권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증 주소지로 법무법인에서 등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지역에서 일하느라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했고,

법무법인에 대해 검색해 보니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질권설정 통보문 같은 것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발신인 법무법인에 전화해 다른 주소지로 보내달라 부탁하니 못받으시면 은행에서 이번주안에 전화가 갈거다 라고만 하는상태입니다.

1. 임대인 동의서 사인 같은 것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통보서만 오는지요?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전화로만 동의를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다른 서류는 없는지요? (간혹 서류를 요구해서 당황해하는 임대인분들 글을 보아서요 인감증명서 등)

3. 대부분 만기상환식으로 대출을 할텐데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만기 상환 때 은행은 임대인에게 원금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지요?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면 전세 만기시 대출받아서 제게 보낸 금액 외에 임차인 돈으로 제게 보낸 금액에서 제하고 줘야하는지요? ( 예를들어 3억 전세금에 대출이 2억 / 임차인돈 1억 이라면 은행에 제가 2억 + 밀린이자(5백만) 2억 5백만 상환하고 임차인에게는 9500만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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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질권설정 통보문은 임대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임대인 동의서 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전화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만기 상환 때 은행은 임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 만기 시 대출받아서 제게 보낸 금액 외에 임차인 돈으로 제게 보낸 금액에서 제하고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세금에 대출이 2억이고 임차인 돈이 1억이라면 은행에 2억 + 밀린 이자(5백만) 2억 5백만 상환하고 임차인에게는 9500만 주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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