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
A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허권은 회계처리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으니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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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단순히 비용처리가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매년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