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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허스키233
지적인허스키23323.01.27

자가운전보조금,식대 등 비과세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기초도 몰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현 직원은 4명입니다.

직원들이 평일 09~18시만 근무 하는데, 가끔 주말or저녁이나 아침 일찍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지급하고 있고, 주말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전부 1배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기본급 260만+식대 20만+자가운전보조금 20만=300만원이 세전급여라고 한다면,

초과근무 책정 시, 기본급인 260만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금액 300만원으로 209시간으로 나눠서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3.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 20만,자가운전보조금 20만은 비과세로 적용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로 적용되면 사장 입장에선 4대보험비가 줄어서 좋은거고, 직원입장에선 근로소득세가 줄어서 좋은 거 맞나요?

4. 직원 3명은 회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머지 1명은 제가 회사카드를 주고 그걸로 밥을 사먹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을 넣어도 상관 없나요?

5. 직원 3명은 부모님 명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직원 1명은 남편 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명세서에 모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6. 이외에, 비과세 해당되는 항목은 또 무엇이 있나요?

7. 다른 회사들 급여명세서 보면, 기본급만 놓는 게 아니라 기본급을 낮추고 이것저것 항목을 다 채워넣던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급여명세서를 어떤 기준으로 해나가야할지 갈피를 못잡고있어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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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네

    4. 네

    5. 네

    6.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7. 어차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비과세항목 외엔 기본급으로 단순화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배로 지급하는 것은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30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추가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직원 입장에서도 세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유리합니다.

    4.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정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5.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이외에도 산재보상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