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개인사업장 주휴수당 문의요
5인 미만 개인사업의 경우 주4일 일하고 요청시 주말도 알바하고 4대보험 없이 일하는데 5인미만 경우 별도 주휴수당은 주5일 근무가 아니기에 없나요? 주말에 일에도 별도 수당없이 시간당으로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주 근로제공일자에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근로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큼만 100%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으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요건ㄹ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라면 3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