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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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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이고(혹시몰라서..;;)

10월 30일 입사입니다.

연,월차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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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부터 발생합니다. 11월 30일 1개 발생하며 2025년 10월 29일까지 매월 1개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10월 30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1년미만 기간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첫 연차는 11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시 1달에 1개 발생하여 총11개 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이후 매2년마다 가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달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