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마음으로 선물했다가 법적·의학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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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로 나눠줘도 100% 불법입니다 (약사법 위반)
모기·진드기 기피제는 인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입니다.
식약처 허가 없이 개인이 만들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돈을 받지 않는 '무상 나눔'이나 '선물'도 똑같이 불법 유통으로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천연 재료(시트로넬라)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천연 오일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성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기를 쫓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이면 전부 의약외품으로 규제합니다.
3. 부작용 시 법적 책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트로넬라는 대표적인 피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고농도일 경우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지인이 선물 받고 뿌렸다가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고발당할 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죄 + 과실치상죄까지 더해져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