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학원 맞은 편에서 지속되는 음성광고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2020. 09. 24. 00:57

직업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술 연마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 시간마다 3~40분씩 음성으로 가게 홍보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요.. 그 음성광고가 한타임 마치고 나면 뇌리에서 한참동안 맴돔니다. ㅁㄹㅈㅅ갈비...음성 광고를 보름 넘게 듣고 있다가 아하에 물어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몇 십분동안 지속되는 음성광고 때문에 기술 연마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음성 광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성광고가 주변에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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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광고금지가처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광고는 해당 가게의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는 님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0. 09. 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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