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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잘생긴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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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원 수강생 거부가능(가려받기 가능?)

현재 학원 데스크에서 업무중에 있습니다.

학원이 오프라인수업도 진행중이며 온라인수업도 동시에 오픈되는 형태입니다.

입시중점 학원인데, 입시랑 관련없는 분이 수강하시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분이 발생했습니다.

수업내내 딴지건다는등,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서는 강상에게 끊임없이 쪽지및 전화 컨플레인으로 수강자료와 강의물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분...사실 가려 받고 싶습니다. ㅠ

제 2차 공격기 걱정되는 상황에서, 적절히 법적 근거가 될만하게 학생에게 그만 수강해달라는 의사를 표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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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은 수강생을 가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학원 설립, 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학습에 지장이 있는 사람

    -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으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