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저는 임금체불사건 피해자이고, 저는 8일을 근로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4일만 일한 거로 임금체불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추가 증거가 없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금체불 건으로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것 이외에 근로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하였는데, 검사에게 어떻게 추가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상대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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