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기소유예 질문이요

제가 최저임금미달로 임금체불당해서 노동부에 진정 넣고 돈 받아냈는데 처벌은 별도로 원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떴어요 근데 조사를 요청하고 싶은게 저희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0시간인데 사업주가 실수로 8시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네요 근데 20년 경력 사업주가 10-1이 9인지 몰랐다고 하는것이 말도 안되거니와 오래일한 동료또한 신입시절 8시간으로 하여 불만이있다고 예전에 말한적이 있습니다 몇번 캐물었지만 몰랐다고만 주장합니다. 근로감독관님께 말씀드렸으나 검찰에 가면 세무사사무실을 조사한다고 하여 거기서 조사 결과를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뜨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글 올립니다. 조사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항고요청이나 행정심판같은거 요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항고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나 ,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이상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원래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