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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기소유예 질문이요

제가 최저임금미달로 임금체불당해서 노동부에 진정 넣고 돈 받아냈는데 처벌은 별도로 원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떴어요 근데 조사를 요청하고 싶은게 저희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0시간인데 사업주가 실수로 8시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네요 근데 20년 경력 사업주가 10-1이 9인지 몰랐다고 하는것이 말도 안되거니와 오래일한 동료또한 신입시절 8시간으로 하여 불만이있다고 예전에 말한적이 있습니다 몇번 캐물었지만 몰랐다고만 주장합니다. 근로감독관님께 말씀드렸으나 검찰에 가면 세무사사무실을 조사한다고 하여 거기서 조사 결과를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뜨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글 올립니다. 조사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항고요청이나 행정심판같은거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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