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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니286
한가한고니286

최저임금 처벌불원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나쁘게 나간 직원은 아니라서 최저임금 체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겟다는 의사를

조사관에게 전했다고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처벌불원 합의에 도달하면 나중에 또 같은 최저임금건으로 민원을 넣을수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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