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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니286
한가한고니28623.11.24

최저임금 처벌불원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나쁘게 나간 직원은 아니라서 최저임금 체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겟다는 의사를

조사관에게 전했다고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처벌불원 합의에 도달하면 나중에 또 같은 최저임금건으로 민원을 넣을수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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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하여 종결되면 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한 후에 처벌불원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이행을 하면 근로자는 같은 건으로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취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록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