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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퇴사한 직원이 급여명세서 노동청 진정 넣은 후

민사합의 봤습니다

합의서 내용 요약 : 사업주가 합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급여명세서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했고 노동청 진정건 종결했습니다

그 후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린 합의봤으니 난 줄 필요없다고 거절했더니

직원이 노동청에 재진정 넣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재진정 넣으면 직원이 합의서 어기는거아닌가요?

그후의 급여명세서도 아니고

이미 종결처리된 합의한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미지급한 명세서를 교부한게 아닌가요? 이미

    교부를 하였고 합의가 되었다면 추가로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