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퇴사한 직원이 급여명세서 노동청 진정 넣은 후
민사합의 봤습니다
합의서 내용 요약 : 사업주가 합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급여명세서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했고 노동청 진정건 종결했습니다
그 후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린 합의봤으니 난 줄 필요없다고 거절했더니
직원이 노동청에 재진정 넣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재진정 넣으면 직원이 합의서 어기는거아닌가요?
그후의 급여명세서도 아니고
이미 종결처리된 합의한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미지급한 명세서를 교부한게 아닌가요? 이미
교부를 하였고 합의가 되었다면 추가로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