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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랑새283
산뜻한사랑새28324.03.21

임금체불 신고->사건 종결 후 취소(취하)가 가능한가요?

작년 8월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고 10월 말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가량 지난 최근에서야 체불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건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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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간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신고건 취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면 별도의 취소 내지 취하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노동청 임금체불의 경우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 건의 취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분이나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