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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비보호좌회전 저 직진차량인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제쪽 1차선 직좌도 아니고 직진차로 입니다.
상대 비보호좌회전 저 직진차량인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제쪽 1차선 직좌도 아니고 직진차로
과실비율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이고 파란불에서 기다리던 상태에서 1차선 차들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2,3초 가량 안가서
(다른짓 추정) 가려고 나왔는데 2차선에서 오던 제 차가 1차선에 서 있던 차들 때문에 상대 차가 교차로 20미터 전에서 안보이다가 툭 튀어 나와서 제 차가(60키로 도로였지만 80,90과속운행) 정상 60키로로 달렸어도 제동 못한 상황입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황에 과속도 과실로 잡히나요? 과속을 안했더라도 사고는 못 피할 정도 거리에서 툭 튀어 나왔습니다. 블박 명확하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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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 통상의 과실은 2:8로 정리가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시 상대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님의 경우 1차선 차량이 정지하고 있던 점 과속을 한점등을 고려시 기본과실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 입장에서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표지판이 있다면 상대차량은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은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아야 하지만
직진 차량에 사고회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직진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