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귀한콜리121
귀한콜리12123.01.31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접촉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었고 정체가 심해 이전 신호등에서 파란불에 진입해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유턴 허용구간을 벗어나 표시된 부분을 밟고 유턴하다 제 차량의 앞부분을 가격한 사고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정상적인 신호에서 유턴을 하였기에 본인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고

제 입장은 표시된 부분의 신호등을 보시면 직진 신호이므로 상대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해야하며 중앙성 침범에 해당된다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 불에 진입하였어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면 정차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20%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황색 등에 진입한 경우에는 과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차가 좌회전을 시도한 것인지 유턴을 시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해당 유턴 표지판은 신호 유턴이 아닌 상시 유턴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고 정차 중이였던 차량을 충돌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