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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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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풀타임 계약만료 전에 해고가능??

주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자수는 7명이고 주말에는 저 포함 4명입니다

근데 이런상황 에서

혹시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 근로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그안에는 못 짜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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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전에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하려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