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풀타임 계약만료 전에 해고가능??
주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자수는 7명이고 주말에는 저 포함 4명입니다
근데 이런상황 에서
혹시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 근로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그안에는 못 짜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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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전에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하려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