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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강력한여새275
공익근무요원을 하기전에 훈련소가서 훈련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픈부위가 있으면 훈련 열외도 되나요? 제 아는사람이 곧 가는데 어깨로 4급이 나와서 걱정하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하지만 아픈 부위가 있다면 훈련 열외가 가능해요.
의사나 훈련소 관계자에게 아픈 부위를 이야기하면
상태에 따라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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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공익근무요원을 하기전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은 필수과정이며, 본인이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픈 부위가 있다면 훈련을 받기전에 교관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열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꺠와 관련된 훈련만 불가능하고 다른 훈련들은 열외가 안될수도 있고
몸상태가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아예 퇴소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PEODCQ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입대를 무조건 해야 하구요 그리고 훈련소를 마쳐야
공익근무요원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경우에는 훈련소에서 퇴소 명령을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훈련중에 조금 다쳤다면 훈련을 열외 받을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것 같아요
갈수록빠른야크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했으면 훈련 열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프로그램을 못한다가 판단 된면 퇴서 당할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공익근무요원으로 훈련소로 훈련을 받으러 갈때 몸이 아픈 경우 입소 자체를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훈련시 열외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