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근무요원을 하기전에 훈련소가서 훈련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픈부위가 있으면 훈련 열외도 되나요?
공익근무요원을 하기전에 훈련소가서 훈련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픈부위가 있으면 훈련 열외도 되나요? 제 아는사람이 곧 가는데 어깨로 4급이 나와서 걱정하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지만 아픈 부위가 있다면 훈련 열외가 가능해요.
의사나 훈련소 관계자에게 아픈 부위를 이야기하면
상태에 따라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을 하기전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은 필수과정이며, 본인이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픈 부위가 있다면 훈련을 받기전에 교관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열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꺠와 관련된 훈련만 불가능하고 다른 훈련들은 열외가 안될수도 있고
몸상태가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아예 퇴소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입대를 무조건 해야 하구요 그리고 훈련소를 마쳐야
공익근무요원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경우에는 훈련소에서 퇴소 명령을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훈련중에 조금 다쳤다면 훈련을 열외 받을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