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에서 택시정류장에서 정차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택시승강장에서 비상깜빡이 키고 정차를 했습니다. 7-8분정도 정차했는데 혹시 누가 신고하거나 택시 기사가 신고하면 범칙금이나 벌점부과가 되나요?
딱히 경찰이 온다거나 차를 이동하라는 문자는 안날라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참고로 택시승강장 텅비어져 있고, 위치는 도로가에 힌색라인으로 있는 승강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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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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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시승강장이 흰색 실선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 없었으며, 당시에 택시승강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택시가 없었으며, 정차한 시간이 7-8분에 불과하고(엄밀히 말하면 5분을 초과한 경우 주차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이석하지 아니하고 깜빡이를 키고 차량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