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나요?

최근 경기도가 그동안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사실상 부도위기에 있다고 하던데

만약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나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는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파산, 부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예산 편성권만 있고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할 수 없어, 실제 위기가 오면 재정위기단체나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강제 관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신규 투자사업 제한, 채무상환계획 의무 수립, 지방채 발행 승인권 강화 등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이 강제됩니다.

    실제 파산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경기도처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같은 필수 민생예상 편성이 불투명해져 도민 복지서비스 축소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위기가 체감되며, 중앙정부는 최종 부도가 아닌 이런 사전 관리·감독 체계로 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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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자체는 기업처럼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지방채 발생화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정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인 정상화와 필요한 재정지원의 병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기업처럼 곧바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구조라기보다 재정이 악화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가 재정위험을 점검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후 채무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 원리금을 60일 이상 갚지 못하는 수준이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인을 파견하고 채무상환, 사업축소, 수입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시행하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모든 빚을 자동으로 대신 갚아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법정 재정위기 기준상 재정주의단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근 채무 증가와 재정운용 여력 감소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법적 부도 상태와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가 긴급예상을 지원하겠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독 아래 지방채 발행을 조절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찾기위한 구조조정이 있을겁니다